윤광신 도의원,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보행환경 개선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당, 양평2)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시⋅군 보행안전 기본계획의 경기도 협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보행과 관련한 사무는 대부분 시⋅군 사무로서, 경기도와의 협의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군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도(道)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군별 균형잡힌 계획 수립과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과 시행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신설하고(안 제2조제4호 신설), 둘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하 5년마다 수립하는 시⋅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협의 과정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안 제6조).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제9호 신설).

 이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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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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