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당, 양평2)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시⋅군 보행안전 기본계획의 경기도 협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보행과 관련한 사무는 대부분 시⋅군 사무로서, 경기도와의 협의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군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도(道)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군별 균형잡힌 계획 수립과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과 시행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신설하고(안 제2조제4호 신설), 둘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하 5년마다 수립하는 시⋅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협의 과정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안 제6조).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제9호 신설).
이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