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 업무보고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적극 추진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양근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6)는 3월 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부서 업무보고와 함께 경기개발연구원 김한수 박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관리계획 수립’ 주제발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10.1.부터 실효가 진행되어 현재 138 개소, 11,627천㎡가 해제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효 예정으로, 2월 회기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2015.2.11.∼2016.2.10.)을 2016.12.31.까지 약 10개월간 연장하여 실효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정부등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과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경기도에서도 실효문제에 대한 해결과 공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고, ‘15. 10월 이후 해제된 도시 공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양근서 위원장은 ‘그동안의 특위 활동은 도시공원 현장실태 조사와 현황파악, 관련법령과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입법과제 개정안을 준비해서 실행하는 단계로 실질적인 법령개정, 제도개선을 위하여 정부, 국회에 입법지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