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낚시 금지행위 과태료 개정안 입법예고

김상돈 도의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도(道)의 과태료 부과 규정 개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지난 1월 19일자로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그동안 시⋅군에 위임되었던 하천 내 야영⋅취사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행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하천 내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천의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도지사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금지구역 내에서 「하천법」제46조제6호에 해당하는 야영⋅취사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하천법」제9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제6조), 둘째, 과태료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별표 5에 따라 위반횟수(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제2항). 셋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에 대한 절차 및 서식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안 제7조 신설),  넷째, 과태료 관리대장의 작성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안 제8조 신설), 마지막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관련 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안 부칙). 

 이번 조례안은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0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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