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청렴과 책임의 역할 모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특별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6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9.2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6일 남부청사를 시작으로 19일에는 북부청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직속 기관 등 경기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육자료 표준안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은 이번에 개정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관 및 범위, 금품의 정의, 처벌 기준 등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이다.

 6일 남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개요,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도교육청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 600여 명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며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교육기관이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으로 부정, 부패, 비리가 설 수 없는 경기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