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대화방,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 유세를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더보기
고사 직전 지역언론,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으로 활성화 모색한다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언론(지방일간지,지역주간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오경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등 국회의원 8명이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오는 9월 25일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권영석, 봉화신문 대표)와 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방일간신문 9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동관, 대구매일신문 대표)는 ‘국민이 직접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지원금을 주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저널리즘을 견인하고 언론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토론회를 임오경 등 8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이해가 깊은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