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대화방,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 유세를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