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 앰뷸런스 없애겠다”

도, 법률위반 9개 업체 적발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달 18일 도내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응급환자이송업)의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9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기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머지 2곳 가운데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 조치됐으며, 다른 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드시 허가지역에서 구급활동을 벌여야 하며, 출동 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업소는 강원도 철원에서 인천, 남양주 등을 3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914일 열렸던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가짜구급차 등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최호섭 시의회 운영위원장, 24번째 찾아가는 민원 신문고 개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6일 금광면 하늘전망대 주차장에서 제24번째 ‘찾아가는 민원 신문고’를 개최했다. 이번 민원 신문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늘전망대의 실태를 점검하고,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갑작스러운 추위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500여 명의 방문객이 하늘전망대를 찾았다. 평소 주말이면 2,000여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방문객 수가 줄어든 상황이었다. 행사에는 최호섭 운영위원장과 함께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정천식 부의장도 참석해 방문객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성남시에서 방문한 한 관광객은 “장애인 주차장에 쌓인 눈이 방치되어 얼음덩이로 변한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늘전망대 안내소 직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문객들은 안내소에서 불편 사항을 호소하면 시청에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한 방문객이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직원이 “국립공원 화장실에는 법적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답해 방문객을 당황케 했고, 또다른 방문객들은 안내소에 실제 정수기가 있지만 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