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을 각각 방문 신청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기간(각 1일)을 정해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농관원과의 공동접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니 사전에 일정을 문의하여 방문 신청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년도 직불사업 주요 변경사항은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1ha당 농업진흥지역 내 107만6416원, 진흥지역 외 80만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올해부터 농지구분에 따라 1ha당 진흥 내 70만2938원, 진흥 외 52만7204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원 상향 조정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65만원이고, 초지가 4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되었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1.1.~2000. 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1.1.~20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전년도(2018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향후 직불제사업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61만원을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는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678-2524)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