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읍·면·동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안성시가 오는 4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 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조건불리 직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읍동사무소와 농관원을 각각 방문 신청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각 읍동별로 기간(1)을 정해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농관원과의 공동접수를 읍동사무소에서 실시하니 사전에 일정을 문의하여 방문 신청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1일부터 4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년도 직불사업 주요 변경사항은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1ha당 농업진흥지역 내 1076416, 진흥지역 외 80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올해부터 농지구분에 따라 1ha당 진흥 내 702938, 진흥 외 527204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원 상향 조정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65만원이고, 초지가 4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되었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1.1.~2000. 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또는 2012.1.1.~20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전년도(2018)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향후 직불제사업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61만원을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는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678-2524)나 농지 소재지 읍··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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