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빚 신고 누락’ 우석제 시장 2심도 당선 무효형

대법원에 항소할 경우 올 연말까지 재판 진행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장판사 이균용)21일 오후 소개된 재판에서 공직선거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여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18우 시장의 실제 재산현황이 선거기간 중 공개 됐다면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채무를 누락했다며 원심구형 300만원을 요청했다.

 우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 공직선거 당시 우석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위 상대방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섰으며, 실제로 52%를 득표해 1위와 2위 사이는 14천여표 차이를 보이며 압도적 승리를 해 채무누락을 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채무누락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하고 재판부에 시장직 유지를 위해 100만원 미만 형량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고와 우 시장 재판부의 항소에 대해 이날 1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모두 기각을 했다.

1심이 끝난 뒤 지난달 24일 속개된 23번째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우석제 시장이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 누락신고 된 채무 약 40억원 가운데 29억여원은 실질적으로 우 시장 선친명의 채무라고 주장한 증인 우 시(우 시장 동생)심문을 중심으로 50여분간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우 씨는 변호인과 검찰, 판사의 질문에 안성축협의 대출금 29억원의 명의는 선친으로 되어 있지만 단보가 본인의 것이며, 원금과 이자도 본인이 부담했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대출상환 관련 자료로 금전출납부를 증거물로 판사에게 제출했다.

 2심 재판에 앞서 전국 41개 지자체 단체장이 우석제 시장 구명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우 시장이 시장직에 취임하기 전에 각종 단체와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장 취임 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시 행정을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구현하는 등 시민의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있음도 덧붙였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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