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태산‧산수화아파트 소음문제 방음벽 설치로 해결한다

20여 년간 주민들 정신적 피해 감안 결국 ‘상처뿐인 영광’
황진택 의원 “대형건설‧고속도로 개설 공사 시 반복사례 없도록 선제적 행정 펼쳐야…”

 공도 소재 태산아파트·산수화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방음벽 설치 문제가 20여년 만에 해결하게 됐다. 안성시가 지난 1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간 ‘교통소음 저감 대책’, ‘소송 종결’ 등을 골 자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합의 체결로 이곳 지역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높이 17m, 길이 700m의 방음벽이 설치된다.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주도해 온 황진택 의원은 “지난 1999년과 2003년에 각각 준공된 태산‧산수화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고속도로 소음에 시달려왔고,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해당중앙부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방음벽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던 점을 상기 할 때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 됐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태산‧산수화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살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당시 태산아파트 이장인 황 의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중앙부처 등을 찾은 것만도 수십 번에 이르고, 또 시의원에 당선된 후 고속도로 개설 공사 중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안성시에 대해 근시안적이며, 태만 행정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진택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소음과 채무부존재의 확인 소송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태산 및 산수화 아파트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 방음벽 설치비용 총 93억원 중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가 6대4의 비율로 부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조정안에 대해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것과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였는지 여부와 갑자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중 재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 세부내용, 향후 방음벽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안성시가 방음벽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황 의원은 중기계획조정안이 결렬 되었다는 말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2013년 7월 19일 청와대 민원조정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실무회의 때 당시 총사업비가 93억원으로 제기됐는데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총공사비에 대한 세부액이 달라서 중기계획조정안이 결렬되었다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태산‧산수화아파트 소음문제는 총공사비 책정과 그동안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한국도로공사가 주민대상 소송 제기한 문제 등으로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 황 의원은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해 늦게나마 해결되어 다행이다”며 “주민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 해결의지와 노력이 안 보였다”고 꼬집고 “진정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건설을 위해서는 관행적인 무사안일한 과거의 행정을 과감히 탈피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책임과 소신이 있는 행정, 현장에서의 소통 행정 등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교통소음저감대책합의로 내년부터 실시 설계와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0억 규모로 한국도로공사에서 60%, 안성시가 40%를 부담하게 된다.

 황진택 의원은 “안성시가 대형시설이나 고속도로 등의 건설에 앞서 지역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선제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성 발언을 했다.

 한편 안성시 관계자는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태산‧산수화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도로공사와 세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생애말기 돌봄체계 전환과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포커스 제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 책임을 부여하고, 통합지원 범위를 의료에서 주거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호스피스 중심 체계는 전체 사망자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생애말기 돌봄 전반을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의료는 제도 도입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전국 422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전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재택의료센터가 전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급 확대 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한 생애말기 돌봄체계 재설계를 위해 △임종기 60일 동안 하루 8시간 방문요양을 지원하는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