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법인 이사와 임원도 포함)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설정, 가입 독려에 나섰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이 된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부터이며,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 된다. 신고절차는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은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1577-1000)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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