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회)

문: 오는 427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보궐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궐선거·재선거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재선거는 전년도 101일부터 3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 1일부터 9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427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문: 선거와 관련한 문의나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지난 121일부터 선관위에서는 새로운 대표전화 “1390”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1)은 선거(39)의 공정성(0)’ 이라는 의미로서,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1390.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시·공간적 제약 없이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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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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