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1년분 사전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

 안성시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1월 연납제도는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신청 및 납부 시(3.16~3.30)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시는 기존 연납 신청자들에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건) 1,596만 원을 부과하고 연납 분 고지서를 지난 13일에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이미란)가 27일 지사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127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제적인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 공동선언’과 ‘설 명절맞이 클린공단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공단과 장기요양기관 간 청렴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부당한 청탁 배제 △일상 속 청렴 실천 문화 정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 공동선언‘에 함께 참석하며, 청렴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안성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패 취약 시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맞이 클린공단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 캠페인을 통해 명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을 예방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단 이미지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지사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과 캠페인은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국민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