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 안내

3층 이상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2022년까지 완료해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로 변경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성능 보강 완료해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제출

 안성시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 시 그 동안은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앞으로는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고 해체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안성시는 건축사협회, 대한측량안성지부, 안성건설협회, 읍·면·동, 관내 관공서 등에 홍보자료 및 안내문을 배포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