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제도 확대 추진

위기가정, 특수형태 근로자 포함 1천500명 혜택

 안성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내(4인 가구 기준 35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성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종사 가구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 적용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동일하나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675만원에서 1천238만원까지 완화되며, 재산 기준은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678-5432, 543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911가구 1,514명의 시민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아 위기상황을 해소했다”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가 개선되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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