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실시

 안성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 집중 점검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용 화물차를 이용하는 운수업자에게 주유 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을 통하여 수급자격 변동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중심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규정’에는 차량양도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 화물차주는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안성시는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카드 발급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수급자격 변동일을 기준으로 카드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변동 후에도 전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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