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5회)

문:  427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느 곳에서 실시하나요?

답:  전년도 101일부터 3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427일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며, 도내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안성시나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고양시바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등 총 3에서 실시 됩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국회의원선거 3, 도지사 1곳 등 총 38곳에서 선거가 실시되며, 추후 41일부터 9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인 1026일에 선거가 실시됩니다.

문: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답: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info.nec.go.kr접속하시면, 선거일정과 인구수 현황 등 기초자료부터 후보자 등록 현황과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개표 상황과 당선인까지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선관위(gg.electi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은 물론 추후 투표소 위치 찾기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유권자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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