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7회)

문: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답: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4. 12.)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문: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 등의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로써 선거 운동정보임을 표시하여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거나,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워가 선거운동기간중 자신의 또다른 팔로워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일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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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생애말기 돌봄체계 전환과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포커스 제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 책임을 부여하고, 통합지원 범위를 의료에서 주거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호스피스 중심 체계는 전체 사망자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생애말기 돌봄 전반을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의료는 제도 도입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전국 422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전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재택의료센터가 전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급 확대 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한 생애말기 돌봄체계 재설계를 위해 △임종기 60일 동안 하루 8시간 방문요양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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