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7회)

문: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답: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4. 12.)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문: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 등의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로써 선거 운동정보임을 표시하여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거나,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워가 선거운동기간중 자신의 또다른 팔로워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일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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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전 안성시새마을회장, 안성시장 출마 공식 선언
“지금의 안성은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준비된 시장으로 현 안성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는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김진원 전 안성시새마을회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원 출마자는 안성 출생으로 30대 초반 사업을 시작해 안성로타리클럽 회장, 안성시야구협회장, 안성시새마을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 곳곳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용인·평택·천안 등 인근 도시와 비교할 때 안성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그 원인과 대안을 꾸준히 고민해 왔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새마을회장 재임 당시 시민의식 개선을 목표로 ‘안성맞춤 맞이하기 운동’을 전개했으나, 사회단체장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고, 이에 행정 책임자로서 직접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김진원 출마자는“안성시장은 안성을 대표하고 1,500여 명의 공무원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도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난 3년간 안성시 행정 전반과 비전, 분야별 정책 방향, 조직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열정, 도덕성, 소통 능력, 강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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