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근절을 위하여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지언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이 결정되었다. 미국은 포로가 된 수많은 미군들이 단기간 내에 공산주의에 세뇌되는 것에 당황했다. 이 때, 중국과 북한의 공산군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군 병사들을 공산주의로 세뇌시켰는지는 다음과 같다.

1. 포로가 된 미군에게 ‘공산주의도 좋은 점이 있다.’라는 글을 적게 한다

2. 글을 적고 나면, 그 포상으로 간식 혹은 담배 등 간단한 기호제품을 제공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머나먼 타국까지 파견된 미군들마저 이처럼 작은 포상에 ‘반대 이념’인 공산주의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인간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치 괴테의 소설「파우스트」속 ‘인생의 모든 쾌락’과 같은 엄청난 보상이 필요할 것 같지만, 막상 현실세계에서 인간 개인은 작은 물질에도 자신의 믿음을 쉽게 바꿀 정도로 나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위의 사례는 유권자들의 사상이나 신조가 적은 금액의 돈이나 상품에도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선거구민에 대한 상시 기부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도 그 까닭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인 및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그리고 각종 행사와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상시 계도활동을 진행 중이다.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자체노력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관심과 신보·제보 또한 필요하다.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신고·제보자에겐 확실한 신분보장과 최대 5억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로 선거구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아름답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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