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 발의

축분공공처리시설 설치 ‘친환경에너지 생산 통해 축산악취 해소’ 도모
안성지역 등 축산농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 큰 도움 될 듯

 축산분뇨와 음식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활용, 친환경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뿐만 아니라 축산악취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가축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촉진법이 이번에 발의되어 축산 농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규민 국회의원이 31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메스)을 메탄 발효시켜 얻는 가스로 다른 바이오가스 에너지보다 가격 경쟁력이 커서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므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다.

 이규민 의원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안에 앞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지난 11월 11일 안성축협(조합장 정광진)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축분의 자원화 문제를 공론화했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가축분뇨의 약 90%가 퇴비, 액비로 처리되며 이중 에너지화 처리량은 발생량의 약 0.5%가 될 정도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화 사례가 아예 없고, 2019년 기준 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총 101개소 이며 이중 신재생에너지 공입 인증서(REC) 거래를 통해 경제성을 갖고 있는 민간 바이오 가스 발전 시설은 14개소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이같은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 한경대학교 임태희 총장과 각계에서 참석,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임태희 총장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산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의 핵심 분야로 발전이 가능 할 것”이라며 “대학의 바이오에너지 특성화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학영 국제벤처기업위원장은 “독일이나 덴마트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자원순환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큰 시장성을 갖고 있어 꾸준히 연구돼야 할 분야”라고 전하고,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업이 활발한 우리 지역의 경우 축분의 처리와 축산악취가 오랜 민원인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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