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시민에게 위로를 소상공인에겐 희망을’

안성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일반인 5월 3일, 외국인 6월 1일부터 온라인과 읍·면·동에 출생연도별 현장 신청 가능

 안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 3월 17일 24시 기준 안성시에 거주중인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거소신고, 등록외국인) 모두에게도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내국인의 경우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현장혼잡 최소화 등을 위해 출생연도별 4단계 및 요일 5부제를 적용하며, 온라인 신청 또한 요일 5부제를 적용하여 운영한다는 것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0억 원 이내의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성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드실 시민여러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 시민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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