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시의원,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대표발의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이 1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안성시에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안성시에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안성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회용품 배출량을 출이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우수기관 선정에 관항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상순 의원은 “조례안 개정 및 제정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 신고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이 줄어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