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림청 공모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 최종 선정

국비 포함 총사업비 200억 확보 ‘미세먼지, 매연 없는 청정지역 조성 새 빛’

 산림청 공모사업인 ‘2022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안성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전국 1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이번 공모에서 전국 8개 지자체가 신규로 선정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이후 3년간 연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미세먼지도 줄이고 도시열섬현상도 완화해 미세먼지, 매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안성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한의학 폄훼하고 한의사 말살하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해체하라"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일방적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것.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해체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다른 이익집단엔 없는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한의학의 현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한방 무당'이라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는 데다, 단순한 선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들에게 기계를 판매하지 않도록 갑질 행패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