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입지 집중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확충 하라”

송미찬 의원 “개별입지 공장 등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 지적
대덕면 명당리·소현리·소내리 일대 주민피해 우려, 대책마련 촉구

 오늘 본의원은 안성시 비시가화지역에서 개별입지 공장 등 난개발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해 홍수가 발생 될 시 기존 배수시설의 처리 용량이 부족으로 농가주택 및 경작지 시설물 등이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 안성시는 산업단지와 같은 계획입지가 아닌 소규모공장, 창고 등이 개별입지 형태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으며, 인근 지역 도시보다 저렴한 지가, 수려한 환경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규모 개발행위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4월 모 신문 기사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2018년 12월까지 총 74개의 물류창고(79만 3,872㎡)가 개발됐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6개의 물류창고(66만 576㎡)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안성시가 물류창고 개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안성지역에는 총 23개 260만㎡의 물류단지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1만㎡미만의 소규모 물류단지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물류시설 수요가 더욱 증가하면서 비도시지역 뿐 아니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까지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행위허가는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관리 수단으로 인·허가 기간은 짧지만 대규모 개발의 관리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안성시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해 대규모 물류시설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운영방침을 마련한 바 있지만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제도 시행 전에 개발된 기존 건축물과 추가로 입지된 개별 공장 등으로 인해 매년 장마철이면, 배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배수로 역류 등 우수가 범람하여 비시가화지역인 대덕면 명당리, 소현리, 소내리 일대의 저지대 및 하류지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는 개별입지가 늘어나고 있는 다른 비시가화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홍수 재해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상습적인 침수 지역 및 개별입지가 집중되는 지역의 도로와 배수로의 확장공사가 우기전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시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난개발지역 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존 배수시설의 처리용량을 점검, 확장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 투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시 오·우수 역류 피해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침수 예방대책 등 처리 용량에 문제가 없을 시에 최종 허가 처리를 해야 하며, 또한 침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시민들의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일방적 답변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홍수 취약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정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의 열쇠라는 생각으로 충분한 주민 설명, 제도의 설명 등 열린 행정, 찾아가는 행정을 적극 추진, 재해 없는 안성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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