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의원은 용인시의 육군항공대 백암면 옥산리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전제하고 “용인 육군항공대는 1975년부터 용인 애버랜드 인근 포곡읍 전대리 일대 10만여평 부지에 주둔 중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1년부터 국방부 등에 부대 이전에 대한 시민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이전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후 2018년 육군항공대 이전을 공약한 현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용인시는 2012년 준공된 시립화장시설 건립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방류수 처리 문제로 그동안 안성시민과 많은 갈등을 야기해 왔는데 불구하고 육군항공대 이전계획을 안성시와 인접한 백암면 지역에 추진 중인 것에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용인시 관계자는 육군항공대의 용인시 내부 이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 재발이 가장 염려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소음·진동 피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일원에 26만평의 육군항공대가 이전하게 되면 삼죽면사무소, 죽산면사무소, 그리고 일죽면 화곡리 죽화초등학교 인근지역까지가 군사시설보호법 적용지역이 되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법적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대부분 한강수계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던 곳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백암면 옥산리에 육군항공대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인접지역의 안성시민들에게 또 다시 불이익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간 갈등 발생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김보라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용인시의 육군항공대 백암면 이전 계획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 다시 안성시민이 인근 시군의 현안사업으로 인해피해를 강요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