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농협 직원, 5억 횡령후 잠적

허위로 세금계산서 만들고, 대금 5억 원 자신의 계좌로 가로채

 안성 고삼농협은 40대 직원 A 씨와 30대 영농조합 이사 B 씨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4일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올 2∼5월 B 씨의 영농조합에서 잡곡을 산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대금 5억 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A 씨가 지난달 초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지역농협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올 상반기(1∼6월) 농협에서 확인된 횡령 사건만 9건에 이른다. 지난달에는 경기 광주시 지역농협에서 직원 C 씨가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C 씨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의 한 직원이 고객 1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대출받은 뒤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 파주시 지역농협에서는 한 직원이 5년간 76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해 구속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합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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