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주택시장 활기 기대

주택담보 안정비율 높아지고 주택청약, 전매 제한 해제로 거래 활성화 촉진

 안성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전격 해제되면서 거래 활성화에 따른 지역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결, 수도권에서는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안성시는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감소, 미분양 주택 증가, 청약경쟁률 미달 등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성시는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대로 대폭 늘어나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쉬어지게 됐고,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 받지 않게 돼 집을 팔기도 수월해 졌으며, 또 투기과열지 해제로 주택청약, 전매제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등이 한꺼번에 풀리게 됐다.

 무엇보다도 규제가 풀린 지역에서는 주택거래에 따른 대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조치로 주택대출 및 세재 강화,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안성지역의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 안정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5억 이상 고가 주택이 없는 지방의 경우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거래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으로 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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