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안성경찰서는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보라 안성시장을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 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시청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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