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건설공사장서 5명 사상자 발생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로 3명 사망
건설노조 ‘과속 공사 관행과 공법 안 맞는 지지대 설치 때문’ 주장

 안성 건설현장에서 공사도중 거푸집이 무너져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 충격이 되고 있다.

 21일 오후 1시 5분께 원곡면 외가천리 케이와이(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아직도 2명이 중태 상태다.

 이날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중 45㎡ 가량이 3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8명 가운데 5명이 5~6m 아래로 추락했다.

 이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긴급 치료를 받던 중 3명의 외국인이 숨졌으며, 2명은 아직 혼수상태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약 2만7천여㎡(연멱적 기준) 규모로 밝혀졌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은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속도전과 미흡한 안전조치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건설노조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안성 붕괴사고는 제2의 광주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라고 주장한 뒤 지난해 9월 착공해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사실을 제기했다.

 경기남부청은 강력범죄수사대와 안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50여명으로 전담부사팀을 꾸려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1일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으로 인정해 수사하는 한편 공사관계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4시간 전 건물 4층에서 거푸집에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감식을 통해 4층 바닥을 받쳐주는 동바리(지지대)가 규격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사고 현장을 찾은 이정석 노동부 장관은 시공사 에스지씨어 테크 건설 경영책임자 등을 상대로 중대해처벌법 적용 야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안성시도 사고가 발생하자 김보라 시장과 시의회 안정열 의장 등 시의원 등이 급히 현장에 나가 사고 수습에 매진하는 광경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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