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건설공사장서 5명 사상자 발생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로 3명 사망
건설노조 ‘과속 공사 관행과 공법 안 맞는 지지대 설치 때문’ 주장

 안성 건설현장에서 공사도중 거푸집이 무너져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 충격이 되고 있다.

 21일 오후 1시 5분께 원곡면 외가천리 케이와이(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아직도 2명이 중태 상태다.

 이날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중 45㎡ 가량이 3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8명 가운데 5명이 5~6m 아래로 추락했다.

 이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긴급 치료를 받던 중 3명의 외국인이 숨졌으며, 2명은 아직 혼수상태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약 2만7천여㎡(연멱적 기준) 규모로 밝혀졌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은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속도전과 미흡한 안전조치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건설노조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안성 붕괴사고는 제2의 광주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라고 주장한 뒤 지난해 9월 착공해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사실을 제기했다.

 경기남부청은 강력범죄수사대와 안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50여명으로 전담부사팀을 꾸려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1일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으로 인정해 수사하는 한편 공사관계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4시간 전 건물 4층에서 거푸집에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감식을 통해 4층 바닥을 받쳐주는 동바리(지지대)가 규격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사고 현장을 찾은 이정석 노동부 장관은 시공사 에스지씨어 테크 건설 경영책임자 등을 상대로 중대해처벌법 적용 야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안성시도 사고가 발생하자 김보라 시장과 시의회 안정열 의장 등 시의원 등이 급히 현장에 나가 사고 수습에 매진하는 광경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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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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