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중앙시장 내 신규 금연클리닉 지정할인점

11개소 추가 지정, 이용 결제시 최대 10% 할인 혜택

 안성시보건소가 중앙시장 내 사업장 11개소를 금연클리닉 지정할인점으로 추가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11개소의 품목과 상호를 살펴보자면 △(잡화) 알찬상회, 신앙촌상회 안성시장점, 세경상회 △(속옷) 한아름상회 △(건강원) 믿음건강원 △(수예점) 솜씨뜨개방 △(신발) 선재고무 △(제사음식) 풍년상회 △(빵,떡) 빚은 안성서인점 △(치킨, 생닭) 총각닭집, 만복닭집 이다.

 이로써 안성시 금연클리닉 지정할인점은 관내 총 48개소(2023. 1. 6. 기준)가 되었으며,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시민이 지정할인점 이용 결제시 지정할인율(10~50%)만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부터 금연클리닉 지정할인점 운영까지 중앙시장 상인분들이 안성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며,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전통시장에서 금연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보건소 홈페이지나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금연클리닉(☎678-5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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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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