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송 당사자에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제공 의무화’

최혜영 의원, 형사·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13일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판결문 제공 시 사법당국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형사소송법」및「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차별 철폐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택의정서 제정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 장애계의 숙원 중 하나로 꼽혔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이미 우리 현행법은 장애인 사법지원의 일환으로 점자 문서 및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이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인해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Easy-Read(이지리드, 단문 위주 문장 및 그림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서 등을 제작하는 방식) 형식의 판결문을 제공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 역시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이지리드 판결문을 의무적으로 작성,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라 일부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소송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소송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통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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