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건설기계 등록업무 가능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의「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함에 따라 금광 차량등록사무소에 한정됐던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 관련 민원 처리 대상을 올해 1월 2일부터 확대했다고 밝혔다.

 도입된 전국 등록번호표는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제작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삭제됐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됐다.

 또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 글씨는 검은색이 적용된다. 기능이나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던 등록번호판 규격도 한 가지로 통일(520x100mm)됐다.

 이처럼 등록번호표 규격 및 번호체계가 개편되면서 공도「안성번호판제작소」에서도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처리하던 건설기계 등록증·등록 원부 발급,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등과 같은 제증명 업무 외에도 건설기계 신규·이전·변경 등록과 같은 등록업무와 등록번호표 제작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도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인근 시민들의 민원 처리 시간과 접근 시간 단축을 도와 시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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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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