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차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180일 내 사용해야, 소액이지만 농촌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안성시가 관내 농업인 17,802명에게 올 2차(5~8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21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하여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임을 알리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락자 구제를 위해 10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 ☎031-678-2528)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최상후 유한학원 이사장 인터뷰
유일한 박사의 건학 이념을 계승하며, 진정성 있는 교육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실무중심 혁신대학,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유한양행, 유한메디카, 유한화학의 대표로서 유한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두루 거치며 유일한 박사가 추구했던 ‘정직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최상후 이사장, 그가 이제 ‘교육’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유한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부터 “책임은 100% 이사장의 몫”이라고 단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과 ‘실천’을 통해 유한대학교를 ‘세계 최고 수준의 실무 중심 혁신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변화의 파도가 거센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한학원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갈 최상후 이사장을 만나 그의 교육 철학과 조직 운영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상후 이사장에게 ‘유한’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직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유일한 박사님의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숭고한 경영 철학은 그의 삶의 나침반이자 이정표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진심을 통해 이제는 그 정신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