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차 농민기본소득 지급 개시

180일 내 사용해야, 소액이지만 농촌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

 안성시가 관내 농업인 17,802명에게 올 2차(5~8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21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하여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하였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임을 알리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락자 구제를 위해 10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 ☎031-678-2528)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입장문
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과 관련해,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원들이 제출한 계수조정안이 접수된 상태라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삭감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 각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양당과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의에 나서 예산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즉각 시작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본예산 의결이 지연될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준예산 체제는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안성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앞에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