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적극재정 필요

김동연 지사 ‘시장․군수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4개 조항 합의문 채택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