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제3차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초고령사회 대비 보장성 강화, 서비스 고도화 등 5년 후 변화된 모습 기대
의료·요양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로 복지사각 해소 및 다양한 서비스 추진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돌봄을 제도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 15년을 지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재원규모, 인력관리방안 및 구체적 추진내용을 포함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를 2025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수명 증가폭은 낮아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와 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5년마다 수립

장기요양기본계획 : 제1차(‘13~’17), 제2차(‘18~’22), 제3차( ‘23~’27)

※ 65세이상노인인구:(‘00년)7.2% 고령화→ (‘18년)14.3% 고령→ (‘25년)1,059명, 20.6% 초고령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살던 곳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수급자 월한도액 시설수준으로 인상

- 통합재기가관 확대 및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 재가서비스 확충

- 수급자 정보제공 및 정서적지지체계로 가족상담서비스 전국 확대

- 1,2등급 모든 중증수급자 대상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실시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서비스 이용체계 구축으로 신노년층 증가에 대비

- 노인돌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통합판정도구 개발로 맞춤형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여 노인의 신체, 인지기능 종합적으로 판정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로 기관 및 요양서비스 질적 향상

- 갱신시 부실운영기관 퇴출 등 기관 평가를 강화하고 유니트케어시설 도입

-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축소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초고령사회에 대응, 안정적 재원확보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보험료수입의 20%) 및 사후관리로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

 이와같이 3차장기요양기본계획은 의료-요양을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 및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생활기반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인구・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추진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장성강화, 서비스고도화, 기관품질관리, 지속가능성제고등 5년 후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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