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통한 안성시 개발 촉구

안성시 각종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심각, 체계적 개발을 위한 경기도 및 GH의 역할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안성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주도의 개발 방향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7일 열린 ‘2023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일부 등을 포함해 8개 시·군, 경기도 전체 면적의 38%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강력한 개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목적은 한강수계 수질 및 녹지 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초의 목적과 달리 공업용지 조성규모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초래하고 있어 이로 인해 난개발과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오염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정주여건이 악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오히려 난개발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을 건의하며 △자연보전권역내 공공주도형 산업단지 규모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도시개발사업 규모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GH가 자연보전권역에 알맞은 공공주도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여 안성시의 체계적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를 GH의 균형발전 전략에 포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세용 GH 사장은 “안성시를 포함해 경기도 동북부권 개발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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