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집중정리 기간을 오는 6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말 기준 4,552건 총 1억3,500여만원이 남아 있으며, 주요 사유로는 국세 확정신고 및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환급,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에 따른 환급이며, 반환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안성시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피상속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시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하여 알릴 계획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등록 신청은 위택스(누리집, 어플리케이션), 정부24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시 관계자는 “환급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만 수집하며,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권리자의 재산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