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 잊지 마세요”

안성시민 누구나 보장, 자연재해·물놀이 사고 등
14개 항목 전화상담 통해 접수·타지역 사고 및 개인보험 중복 보장

 안성시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원), △농기계 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 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https://www.anseong.go.kr/depart/contents.do?mId=0601080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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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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