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출생 후 1개월 내 출생신고 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

 안성시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를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섰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진행 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통지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신고의무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최호섭 시의회 운영위원장, 24번째 찾아가는 민원 신문고 개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6일 금광면 하늘전망대 주차장에서 제24번째 ‘찾아가는 민원 신문고’를 개최했다. 이번 민원 신문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늘전망대의 실태를 점검하고,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갑작스러운 추위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500여 명의 방문객이 하늘전망대를 찾았다. 평소 주말이면 2,000여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방문객 수가 줄어든 상황이었다. 행사에는 최호섭 운영위원장과 함께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정천식 부의장도 참석해 방문객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성남시에서 방문한 한 관광객은 “장애인 주차장에 쌓인 눈이 방치되어 얼음덩이로 변한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늘전망대 안내소 직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문객들은 안내소에서 불편 사항을 호소하면 시청에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한 방문객이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직원이 “국립공원 화장실에는 법적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답해 방문객을 당황케 했고, 또다른 방문객들은 안내소에 실제 정수기가 있지만 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