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4-2391호

용인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입지선정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용인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입지선정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용 인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 용인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입지선정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 일원

다. 면 적 : 88,388㎡

라. 규 모 : 자원회수시설 500톤/일 등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년 09월 20일(금) 14:00 ~ 16:00

나. 장 소 : 이동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 공청회 재개최 사유 : 2024. 8. 30.(금) 14:00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무산됨에 따라 재개최하고자 함.

 

3. 의견진술자 추천

가. 추 천 대 상 :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나. 제 출 기 한 : 공청회 개최 7일 전(2024.09.13.) 까지

다. 제 출 내 용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라. 제 출 방 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작성, 용인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fax 031-324-2339, 전자우편 ezhyun@korea.kr)

※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자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용인시·안성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용인시, 안성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며, 공청회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의견진술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기후변화적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자원순환과(☎031-324-33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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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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