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4-2391호

용인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입지선정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용인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입지선정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용 인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 용인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입지선정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 일원

다. 면 적 : 88,388㎡

라. 규 모 : 자원회수시설 500톤/일 등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년 09월 20일(금) 14:00 ~ 16:00

나. 장 소 : 이동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 공청회 재개최 사유 : 2024. 8. 30.(금) 14:00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무산됨에 따라 재개최하고자 함.

 

3. 의견진술자 추천

가. 추 천 대 상 :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나. 제 출 기 한 : 공청회 개최 7일 전(2024.09.13.) 까지

다. 제 출 내 용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라. 제 출 방 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작성, 용인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fax 031-324-2339, 전자우편 ezhyun@korea.kr)

※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자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용인시·안성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용인시, 안성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며, 공청회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의견진술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기후변화적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자원순환과(☎031-324-33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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