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주거복지센터가 도민 삶의 희망 되도록 내실 운영” 주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공무원 인력으로 대체, 상담의 질 떨어지지 않을 것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거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도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상담이 늘어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51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박명수 의원은 “전세피해상담 수요가 높은 만큼 센터 운영비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는 1억6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상담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외부 인력으로 충당되던 부분을 시군 공무원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 인건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외부인력을 늘려 상담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주거복지포털’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가 2022년에 6곳이고 올해 21곳 설치가 완료됐다고 했으나 경기주거복지포털에 접속한 결과 경기주거복지센터는 4곳(고양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밖에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포털 운영 예산이 부족해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답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군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안내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은 “전세사기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센터가 도민들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 제정
황윤희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공동발의 최승혁, 이관실 의원)’가 30일, 안성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안심지대로 지정된 인근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할 경우, 안성시는 우회하거나 지중화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의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로 52개소가 범위에 포함된다. 단독건물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하고, 나머지 시설은 건물 이용자들의 이해충돌이 없을 경우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지대로 지정되면 해당 건물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기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한다. 아울러 전자파 안심지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154kV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세워질 경우에는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권고한다.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에 신규 송전선로 건립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히며, “향후 안성시가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