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주택2기분 9만1천여건, 531억원 부과

 안성시가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91,190건, 53,143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전국 ARS(☎142211)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지로 및 시청 세정과ㆍ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안성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 신청시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와 병행시 1,6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금융앱, 카드사앱, 위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안성시 세정과 678-2331)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입장문
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과 관련해,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원들이 제출한 계수조정안이 접수된 상태라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삭감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 각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양당과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의에 나서 예산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즉각 시작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본예산 의결이 지연될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준예산 체제는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안성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앞에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