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안성시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청 토지민원과에 신청해야 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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