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격 국회통과

윤종군 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장과 긴급 인터뷰

 한·FTA가 한나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전격 통과 되었다. 한나라당과 경제인 단체가 찬성하고 민주당을 위시해 양4당과 시민단체,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한·FTA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김학용 국회의원과 반대에 나선 민주당 윤종군 안성지역위원장에게 찬·반을 제외한 같은 문항의 긴급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김학용의원의 회신이 아직 당도하지 않고 한·FTA로 인한 농·축 피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만 보내와 이를 7면에 전제하고 먼저 회신한 윤종군 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의 인터뷰만 지면에 전제합니다. (편집자 )

 

한미 FTA는 균형,국익,주권을 상실한 불평등 조약이다

 

한미 FTA 국회통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권 훼손, 식량주권 포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대다수 국민과 서민, ·축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 재벌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했다. 이로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스스로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1% 특권층을 위한 정권임을 자인한 꼴이 되었다. 일반적인 통상조약도 아니고 국가간 조약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1963년 한일협정 이후 4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도 언론 취재까지 봉쇄하며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비공개로 진행함으로써 중대한 법적 하자를 남겼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처리는 법적·정치적으로 무효이다.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이유는?

 ① 한미 FTA는 균형, 국익, 주권을 상실한 초유의 불평등 조약이다.

작년말 이명박 정부에 의해 체결된 한미FTA 재협상은 우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양보한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이었다. 민주당과 야당이 요구했던 최소한의 독소조항 조차 개정되지 않은 오로지 미국의 요구만을 수용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ISD) 제도는 우리의 입법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규제와 사회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수출 대기업과 독점권을 가진 소수에게는 무한권력을 보장해 주는 반면, 대다수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② 지난 10월 미국이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은 미국 국내법을 우선함으로써 협정문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정을 위해 SSM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등 중소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해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피해대책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존의 대책을 재탕하면서, 마치 한미 FTA 때문에 마련한 대책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등 그 실효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계획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색내기 피해대책은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할 뿐이다. 더욱이 지난 6월부터 여··정 협의회를 통해 논의해 왔고 최근 여·야 간에 합의한 한미 FTA로 인한 농축수산 분야와 중소상공인들 피해 산업 보전대책까지도 폐기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태도는 과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조차 의심케 한다.

 

한미 FTA 국회통과를 걱정하는 농민과 소상공인이 많은데 왜 우려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곡물 생산국가이고 거대 곡물회사들이 세계 식량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재앙 시대를 맞아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식량 주권 확보는 곧 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길이며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국민 경제 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 지난 1995년 농산물시장 개방 이전 20년 동안 15배가 성장한 농업 소득은 이후 10여년간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2007년부터는 뒷걸음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를 비준한 것은 농업 포기에 다름 아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진출로 수많은 중소상인이 고통 받고 있다. 대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위해 SSM 규제법을 제정하였으나, 외국 유통업계의 국제 소송에 직면하게 되면 이러한 보호대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 대책 등도 심각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농민 및 소상공인 보호대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발동기준을 기준가격 86%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직불금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아울러 농사용 전기를 이용하는 농어업용 시설을 대폭 확대 적용하고,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 원료에 무관세를 적용하며 축산발전 기금을 10년간 25천억을 조성하여야 한다투자자-국가제소(ISD) 제도의 재협상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 특별법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유지되어야 하며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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