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취소 소송 제기

황윤희 의원, 그린피스 등이 제기하는 소송에 원고인단 참여
환경영향평가 앞서 이뤄진 사업허가는 ‘절차적 정의 무시한 행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이 함께 제기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LNG 발전소 6기 신설을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허가한 것에 대한 소송으로, 그린피스는 이는 ‘절차적 정의를 상실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하는 이 소송에는 450명의 시민 소송인단이 참여했다.

 소송은 16일 접수됐고, 황 의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그린피스,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연무를 배출하는 LNG발전소 조형물과 함께 ‘RE100 하자면서 메탄 뿜는 LNG건설?’이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들어 LNG 발전사업이 미칠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전달했다.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김석연 변호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을 LNG로 대체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발전사업을 먼저 허가한 뒤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현재의 제도는 이미 결정된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공정성도 침해한다”고 소송의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황윤희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용인 SK의 LNG발전소 1기 건설 저지를 위해 안성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남사읍에 LNG발전소 3기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받는다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에 주민들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뒤 “대기업과 행정이 속도전을 방불케 하며 LNG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근시안적인 처사로, 장기적으로는 수출 대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황 의원은 “용인 SK와 삼성 반도체산단 일부를 반드시 지방으로 이양,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파격적인 RE100산단 특별법 제정 등의 흐름에 따라 기업들 스스로 LNG 발전사업을 재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4일, 용인시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용인 남사읍 삼성 국가산단에 대한 환경·기후영향평가 합동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이는 산단의 면적 확대와 변전소 이동 등 산업단지 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해 6월, 환경·기후영향평가 공청회가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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