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은 232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도시정책과에 대해 “개발과 보전이라는 문제가 늘 상충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보개면 분토마을의 경우, 마을 한가운데 입지한 공장과 마을 입구 등 겨우 2~300미터 이격한 곳에 추가로 2곳에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예정인데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 법적 하자가 없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간다지만, 수십, 수백 년 마을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의 피해는 매우 심하다.
안성에 개발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허가권자의 심의가 중요하다.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더욱 더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 요청했다.
자연부락 내의 개별공장 입지는 최대한 지양하고, 소규모 공장이 들어올 경우,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안성시의 15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에 19세~39세 사이의 청년위원의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는 지난 23년 4월, ‘안성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청년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개정한 바 있는데 청년위원이 거의 없다는 것은 그들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거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했다.
건설관리과 심의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고삼면 농로 붕괴 건에 대해 고삼면이 위험을 인지하고 2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건의해 148m 구간 보수를 진행했고, 25년도에도 공사가 미진행된 구간 48m 추가사업을 위해 5,900만원 예산배정을 요구했지만 25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면서 미처 공사하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는 1차에 3개 구간, 2차에 1개 구간에 걸쳐 이뤄졌으나 사고가 난 구역은 제외됐는데 총 200미터도 되지 않는 구간을 4개로 쪼개 공사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땜질식 공사가 아니라,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 한꺼번에 공사했을 때 사업비도 절약되었으리라 생각된다”면서 건설사업의 안일성과 무계획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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