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1)

제19대국회의원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 11일 수요일에 실시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권자는 후보자(지역구국회의원)와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에 각각 한 표씩 1인이 2표를 행사하게 되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금년 5월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가 개시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선거일전 120일인 지난 2011년 12월 13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선거사무장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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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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