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2)

제19대국회의원선거

19대 국회의원선거일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211일부터 선거일인 411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되는데, 외국에서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로 나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일시체류자)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제외)으로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재외투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영주권자) 으로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재외투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19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오는 211일까지이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3일부터

37일 사이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더보기
안성의 딸인 정토근 예비후보, 국민의힘 탈당
안성의 딸인 국민의힘 안성 다선거구 정토근 예비후보가 “안성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겠다”라며 전격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선언했다. 정토근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이 버린 것은 정토근 개인이 아니라 안성의 공정성과 양심을 버린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 공심위가 안성 다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3명이 신청했는데 경선 없이 2명을 확정하고 본인만 컷오프 시켰다”고 언급 성토한 뒤 “안성 정치를 잡아 삼킨 비리와 불공정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오늘 본인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본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그동안 헌신했던 국민의힘을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과 탈당을 결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본인은 지난 22개월 동안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 당의 명운을 걸고 가장 험한 곳에서 싸웠고 시의회에 입성한 후 ‘비례는 총알받이’ 라는 모멸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안성의 비리를 척결하라는 당의 지시에 따라 밤낮없이 현장을 누볐고, 휠체어를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560억 규모 예산 확보와 시민체감 조례 제정에 힘써왔지만 돌아온 것은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