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4)

제19대국회의원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 ․ 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

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SNS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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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 딸인 정토근 예비후보, 국민의힘 탈당
안성의 딸인 국민의힘 안성 다선거구 정토근 예비후보가 “안성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겠다”라며 전격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선언했다. 정토근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이 버린 것은 정토근 개인이 아니라 안성의 공정성과 양심을 버린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 공심위가 안성 다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3명이 신청했는데 경선 없이 2명을 확정하고 본인만 컷오프 시켰다”고 언급 성토한 뒤 “안성 정치를 잡아 삼킨 비리와 불공정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오늘 본인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본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그동안 헌신했던 국민의힘을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과 탈당을 결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본인은 지난 22개월 동안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 당의 명운을 걸고 가장 험한 곳에서 싸웠고 시의회에 입성한 후 ‘비례는 총알받이’ 라는 모멸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안성의 비리를 척결하라는 당의 지시에 따라 밤낮없이 현장을 누볐고, 휠체어를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560억 규모 예산 확보와 시민체감 조례 제정에 힘써왔지만 돌아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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