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선거부정감시단’

안성시선관위 9일까지 모집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부정 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감시단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담당직무는 관할지역내의 선거관련정보수집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 및 증거자료 수집, 단속활동 지원 등을 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1022일부터 1219일 선거 종료시까지 주5(18시간) 근무형태지만 상황에 따른 시간외 휴일근무 등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체휴일 또는 휴게 시간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응모자는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로 오는 109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소정의 지원서(안성시선관위 공부 또는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지원서와 반명함판(3.5cm×4.5cm) 사진이매, 이력서(서식제한 없음)을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보수는 출무한 1일당 5만원(수당 3만원 실비 2만원)받는데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합격자로서 주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로 정한다.

선거부정감시단 모집에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671-1390)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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