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치료 기회를 주기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월평군 소득 150%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으로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해당된다.
선천성 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 협착일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의해 몇 차례 수술이 연속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 수술비가 지원되지만 지원금 합계는 최대 500만 원 까지다. 지원을 받고자 할시는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네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자동차 보험증권 1부(직장가입자 중 차량소유시)등이며 이를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제출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에 궁금한 사항은 모자보건실(678-5912)에서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